회사 허락 없이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나요?

Q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 상담과 노조 회의를 하려고 자리를 비우려 하자 회사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고, 회사가 이를 허락해 온 관행도 없습니다. 저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것도 아닙니다. 노조 활동이라면 근무시간 중에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인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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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이라고 해서 근무시간 중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조합활동은 취업시간 외에 해야 정당하다고 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려면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해야 하고, 사업장 안의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고, 회사가 허락해 온 관행도 없으며, 이번에도 회사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판례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조합원 상담과 노조 회의는 취업시간 외에 해야 정당한 조합활동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판례가 든 요건은 함께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활동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있더라도 시간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정당성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판례가 든 것처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허용규정, 관행, 사용자의 승낙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또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판례는 근무시간 외의 활동이라도 사업장 안에서 한다면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인 규율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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