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 처분된 전 임원, 회사에 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접 취소소송할 수 있나요?

Q

몇 해 전 퇴사한 회사의 전 임원입니다. 최근 세무서가 그 회사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익금에 넣은 금액을 저에게 상여로 처분했고,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그 통지대로 원천징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는 그 돈을 받은 적이 없어 상여 처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통지를 다투지 않고 있어서, 상여 처분을 받은 제가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직접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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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도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직접 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게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본문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처분되는 상여 등을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법인에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때 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사람은 취소소송을 낼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9267 판결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와 같은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통지와 소득 귀속자의 원천납세의무를 구별하여, 귀속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있는지와 그 범위가 법인에 대한 통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무서는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질문자께서는 그 상여 처분을 받은 귀속자입니다. 회사에 대한 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상대로 한 것이고, 판결에 따르면 이 통지는 질문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있는지, 얼마인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통지를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질문자께서 그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직접 내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없는 소송이 됩니다. 이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소송이라는 방법으로는 그 주장을 다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행령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질문자께서 받는 안내도 회사에 통지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소득금액 변동내용은 담기지 않습니다. 회사에 대한 통지의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라는 점을 함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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