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추계 경정 취소소송, 추계 사유와 방법의 합리성은 누가 증명하나요?

Q

음식점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장부와 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해 왔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은 뒤 세무서가 장부의 기록을 믿을 수 없다며 장부 대신 추계 방식으로 매출을 다시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저는 장부로 실제 매출을 계산할 수 있었고, 세무서가 쓴 추계 방식도 제 가게 사정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취소소송을 내려고 합니다. 이 소송에서 추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그 추계 방법이 합리적이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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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추계를 할 사유가 있었다는 점과 그 추계 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납세자가 추계가 잘못됐다는 점을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본문은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필요한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추계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이 정하는데,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국세청장이 정한 영업효율이나 비용관계비율 등을 적용하는 방법, 음식 및 숙박업 등에 대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도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으면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3140 판결은 추계조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사유의 존재와 추계방식의 합리성, 타당성에 관하여는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578 판결도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추계사유의 존재와 추계방법, 내용이 소득실액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무서는 장부의 기록을 믿을 수 없다며 추계로 매출을 다시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경정했습니다. 취소소송에서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받으려면 세무서가 두 가지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는 제57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추계 사유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세무서가 쓴 추계 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입니다. 질문자께서 다투려는 두 가지, 곧 장부로 실제 매출을 계산할 수 있었다는 점과 추계 방식이 가게 사정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이 두 쟁점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판결이 정한 것은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추계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세무서가 쓴 추계 방법이 합리적인지는 소송에서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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