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0명 정도인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회사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을 징계면직할 때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조합원 한 명을 징계면직하기 전에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동의를 받았고, 노조 간부들도 상벌위원회에 참석해 심의와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노조 규약상 이런 동의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면직된 조합원은 노조의 정식 동의가 없었으니 징계면직도 무효라고 합니다. 위원장이 노조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동의도 단체협약상 사전 동의로 인정되나요?
회사가 징계면직 전에 노동조합 위원장의 동의를 받았고 노조 간부들이 상벌위원회에 참석해 심의와 의결에 참여했다면,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은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를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 절차를 지켰는지는 징계면직의 효력을 다툴 때 함께 살펴지는 부분입니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2774 판결은 단체협약에 징계면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회사가 징계에 관해 사전에 노동조합 조합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상벌위원회에 참석해 심의, 의결했다면, 비록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조합 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해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바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당시 해고 제한 조항은 지금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징계면직 전에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동의를 받았고, 노조 간부들도 상벌위원회에 참석해 심의와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위원장이 노조 규약상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판례가 말한 노동조합 자체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는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단체협약상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보아 징계면직이 무효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은 판례가 다룬 사안과 같이 위원장의 사전 동의, 노조 간부들의 상벌위원회 참석과 심의·의결, 운영위원회 미개최가 모두 갖추어진 경우입니다. 면직된 조합원이 말하는 노조의 정식 동의는 판례가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절차로 본 운영위원회 의결을 가리킵니다.
판례는 노동조합 안에서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사전 동의 절차와 구별했습니다. 단체협약이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이고, 회사는 노동조합 위원장에게서 그 동의를 받았으며 노조 간부들도 상벌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위원장이 규약상 내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문제는 노동조합 내부에서 따질 일이고, 판례는 그것이 징계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례는 위원장의 사전 동의와 노조 간부들의 상벌위원회 참석·의결이 함께 있었던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이 글도 두 사실이 모두 있었다는 질문의 전제 위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또 이 판례가 정한 것은 사전 동의 절차에 관한 부분이며, 징계면직의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와 면직이라는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는 이와 별개로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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