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 소멸시효, 압류할 재산 없이 수색만 하고 가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Q

종합소득세 납부고지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못해 체납자가 되었고, 독촉장을 받은 뒤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뒤 세무공무원들이 재산을 압류하려고 제 집을 수색했는데,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어 수색조서만 작성하고 그 등본을 저에게 준 뒤 돌아갔습니다. 세무서는 그 뒤로 아무 재산도 압류하지 않았습니다.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부터 따지면 곧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한 이 수색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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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압류를 하려고 수색했으나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해 수색조서만 작성하고 돌아간 경우에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그 수색이 없었던 것처럼 독촉 이후의 기간만으로 시효 완성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인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제28조 제1항은 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를 들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자의 주거, 창고, 사무실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6항은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가옥 등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시효 중단 사유인 압류를 재산을 실제로 묶어 두는 단계로 좁게 보지 않고, 세무공무원이 압류 절차를 시작한 단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수색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하는 절차이므로, 압류할 재산이 없어 수색조서 작성에 그쳤더라도 그 절차의 시작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무공무원들이 재산을 압류하려고 질문자의 집을 수색했고, 압류할 재산이 없어 수색조서를 작성한 뒤 그 등본을 질문자께 주었습니다. 이는 판결이 말한 것처럼 압류 절차에 착수했으나 목적물을 찾지 못해 수색조서 작성에 그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색으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판결은 압류를 실제로 실행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판단했으므로, 세무서가 그 뒤 아무 재산도 압류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 결론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괄호는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 곧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즉시 해제하는 경우를 중단 사유에서 빼고 있는데, 질문하신 경우는 재산을 압류한 일이 없는 수색이므로 이 괄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독촉장의 납부기한만을 기준으로 시효가 곧 끝난다고 보시는 계산은 이 수색이 있었다는 점을 빠뜨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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