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어려워져 종합소득세를 5천만 원 넘게 체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가족도 모두 국내에 살며,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해외에 재산을 둔 적이 없고 해외에 나간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출국금지 통지를 받았고, 통지서에 적힌 이유는 기준 금액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했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은 그 금액을 국세 5천만원으로 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13조 제1항은 국세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 본문은 그 대상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신병을 확보하거나 심리적 압박으로 자진납부를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외 도피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도 체납 경위, 연령과 직업, 경제활동과 재산상태, 납부 실적, 종전 출국 이력,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해 공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통지서에 적힌 출국금지 이유는 기준 금액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출국을 금지할 수 없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위 사정들을 고려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으신 것처럼 그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판결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입니다.
이 처분이 실제로 해외 도피 우려를 따져 본 것인지, 그 판단이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지는 처분의 경위와 사정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판결이 정한 것은 출국금지를 할 때 거쳐야 할 판단의 기준이며, 체납액과 정당한 사유 없음만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출국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이므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출국금지에 관한 법령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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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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