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부가가치세 처분이 취소되면, 같은 세금의 제 연대납세 고지도 무효인가요?

Q

친구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세무서는 그 식당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공동사업자인 저와 친구에게 각각 그 세액 전부에 대해 납부고지를 했습니다. 친구는 자기에게 보낸 납부고지 절차에 잘못이 있다며 심판청구를 했고 친구에 대한 처분은 취소되었지만, 저는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에 대한 처분이 취소되었으니 같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저에게 한 처분도 효력이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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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 가지므로, 그 1인에 대한 처분의 무효나 취소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친구에 대한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질문자께 한 처분까지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제25조의2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 민법의 연대채무에 관한 여러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는데, 준용되는 규정에는 민법 제415조가 들어 있습니다. 민법 제415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연대납세의무는 법률적 성질이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 부분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 전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각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그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식당의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이고, 세무서는 공동사업자인 질문자와 친구에게 각각 세액 전부에 대해 납부고지를 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렇게 각자에게 전부를 고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친구에 대한 처분은 친구에게 보낸 납부고지 절차의 잘못을 이유로 취소되었는데,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이 취소 사유는 친구에 대한 처분에만 효력이 있고 질문자께 한 처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자신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지 않으셨으므로, 친구에 대한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판결과 민법 제415조가 말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 대한 처분이 따로 효력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세금이라도 한 사람에 대한 처분의 운명이 다른 사람의 처분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판결도 공동사업자 한 사람에 대한 납부고지 절차의 잘못으로 그 사람에 대한 처분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 다른 공동사업자에게는 세액 전부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제25조의2가 민법 제415조를 준용하고 있는 것도 이 결론과 같은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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