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서 기한 안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도매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제가 사실상 폐업했다고 보고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했고, 저는 그 뒤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해 그 과세기간에 매출과 매입이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말소 이후 기간에 대해 제가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라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미등록가산세를 매기겠다고 합니다. 이 기간의 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미등록가산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해 온 사업자가 직권말소 뒤에도 사업을 계속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생겼다면, 그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9항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등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9조 제1항 제8호 본문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60조 제1항 제1호는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더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7항은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해, 등록신청과 등록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7355 판결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을 해 왔는데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뒤 미등록사업자로 분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했더라도, 사업을 계속하여 과세기간 중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발생했다면 그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를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한 안에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세무서가 직권으로 말소한 뒤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해 매출과 매입이 있었습니다.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질문자께서는 이미 등록신청을 한 사업자이므로, 말소 뒤 기간의 매입세액은 제39조 제1항 제8호의 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제60조 제1항 제1호의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없습니다. 세무서가 말소 이후 기간을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미등록가산세를 매기겠다는 것은 판결이 받아들이지 않은 처리입니다.
이 판결은 직권말소가 적절했는지를 따진 것이 아니라, 말소 뒤 계속 영업한 기간의 매입세액과 미등록가산세를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제39조 제1항 제8호가 말하는 기준이 등록증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지가 아니라 사업자가 등록신청을 했는지에 있다는 점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사업을 시작할 때 이미 등록신청을 하셨으므로, 이후의 직권말소로 그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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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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