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한 양도소득세 때문에 압류된 제 토지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공매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공매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받은 공매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려고 합니다. 공매통지 자체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 공매통지에 잘못이 있다면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다퉈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매통지 자체는 체납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통지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공매통지가 없었거나 위법하다면 그것을 들어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게 됩니다.
국세징수법 제75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제1호에 체납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납세담보물 소유자, 공매재산이 공유물 지분인 경우의 공유자, 공매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을 가진 자가 통지 대상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취소소송으로 다투려면 그 대상이 처분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은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를 체납자 등이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과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다툴 기회를 주며, 체납세액을 납부해 소유권 등을 보존할 기회를 갖게 하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매통지는 법률로 정한 절차적 요건이고,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으면 절차상 흠이 있어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매통지 자체가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통지의 결여나 위법을 들어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을 뿐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압류된 토지에 대해 공매통지서를 받으셨고, 그 공매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공매통지 자체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대상이 맞지 않습니다. 첫째 물음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서는, 판결이 말한 대로 공매통지의 결여나 위법은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유로 주장하게 됩니다. 곧 다툼의 대상은 공매통지가 아니라 공매처분이고, 공매통지의 잘못은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은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공매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흠이 있어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았으므로, 공매통지의 문제는 공매처분을 다투는 소송 안에서 주장하는 구조입니다.
공매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공매통지 외의 다른 점에 있더라도, 판결에 따르면 공매통지 자체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점은 같습니다. 판결이 공매통지를 절차적 요건으로 본 것은 공매처분이 적법한지를 따지는 데 의미가 있다는 뜻이고, 공매통지를 따로 떼어 처분으로 다룬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