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학원의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 보수비 부가세도 청구할 수 있나요?

Q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만 제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이고, 과세사업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학원 내부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에 하자가 있어, 업체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하자보수 견적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저는 면세사업자라서 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업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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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여서 하자보수에 드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가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므로 수급인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제39조 제1항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7호에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은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질문자께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만 제공하는 면세사업자이고 과세사업은 함께 하지 않으며, 학원 내부 공사의 하자보수에 드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는 판결이 말한 면세사업자인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그 부가가치세는 질문자께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질문자께서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까지 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과세사업자인 도급인이 하자보수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배상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두 경우를 가르는 기준은 그 부가가치세가 결국 도급인의 부담으로 남는지이고, 판결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그 부가가치세가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된다는 점을 배상을 인정하는 이유로 삼았습니다. 면세사업만 하시는 질문자께서는 그 부담이 남는 쪽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하자보수 비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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