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상속세 신고를 안 해 붙은 가산세, 공동상속인인 저도 연대납부하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과 제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형이 맡아 하기로 했는데 형이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상속세 본세에 무신고가산세를 더해 결정했습니다. 형이 자기 몫을 내지 않자 세무서가 저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다며 납부고지를 했는데, 그 금액에는 가산세도 들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가 본세뿐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아 붙은 가산세에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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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법정 신고기간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그 가산세에 대해서도 상속세와 같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연대납부의무는 본세뿐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에도 미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각자 자기 몫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는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함께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7655 판결은 공동상속인은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그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공동상속인이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그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조항은 지금의 제3조의2 제1항, 제3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형과 질문자께서 공동상속인이고, 신고기한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가 상속세 본세에 무신고가산세를 더해 결정했습니다. 이는 판결이 말한 공동상속인이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질문자께서는 형의 몫 가운데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신고를 형이 맡기로 했다는 두 사람 사이의 사정은 판결이 든 기준이 아닙니다. 판결은 가산세를 상속세와 따로 떼어 연대납부의 범위 밖에 두지 않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붙은 가산세의 납부의무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연대납부의무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제3조의2 제3항과 판결 모두 그 한도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께서 가산세를 포함해 연대하여 내야 하는 금액도 질문자께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범위 안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등을 공제한 가액이라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 본세와 가산세를 합쳐 연대하여 내야 하는 금액은 이 가액의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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