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채 돌아가셨고, 저는 단독상속인으로 아버지의 시골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아버지의 체납 양도소득세를 제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승계했다며 저에게 납부고지를 하고 독촉장도 보냈지만, 저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가 상속받은 시골 땅이 아니라 제가 상속 전부터 가지고 있던 제 명의 아파트를 압류했습니다. 승계한 체납 세금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닌 제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한 압류는 상속재산에만 한정되지 않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상속 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4조는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조항도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었고, 지금의 제24조 제1항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질문자께서는 단독상속인으로 아버지의 체납 양도소득세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승계했고, 세무서로부터 납부고지와 독촉을 받고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판결이 말한 상속인이 승계한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세무서가 그 징수를 위해 상속받은 시골 땅이 아닌 질문자 명의의 아파트를 압류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사안에서도 문제 된 것은 세무서가 상속인 자신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었고, 대법원은 그 압류가 상속재산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요점은 상속재산의 한도라는 제한이 상속인이 납부할 세금의 크기에 관한 것이고, 그 세금을 걷기 위해 어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상속재산으로 좁히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승계한 세금의 금액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정해지지만,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한 압류는 질문자의 다른 재산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납부고지와 독촉이 먼저 있었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내지 못하셨으므로, 제3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압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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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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