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체납했고, 세무서는 제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해 거래처에 채권 압류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대금이 추심되기 전에 거래처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그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지금까지 그 압류를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으니 제 체납 부가가치세의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된 상태인지, 아니면 압류한 채권이 소멸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의 채권압류로 국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뒤, 압류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해 압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압류 자체가 실효되어 시효중단 사유가 끝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압류해제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중단이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제4호에서 압류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중단된 소멸시효는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을 들고 있습니다. 제27조 제2항은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은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은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무서는 체납 부가가치세 때문에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해 채권 압류 통지서를 보냈으므로, 이 압류로 국세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습니다. 제52조 제1항에 따라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거래처에 송달된 때에 생겼습니다. 그 뒤 그 물품대금 채권은 거래처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으로 소멸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판결이 말한 피압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여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그 압류는 실효되었고,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는 그때 종료하여, 그때부터 체납 부가가치세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판결은 시효중단 사유가 끝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하나는 압류에 의한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이고, 다른 하나는 피압류채권이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해 압류 자체가 실효된 때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대금이 추심되지 않은 채 채권이 소멸했으므로 뒤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결은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효중단이 계속된다고 본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압류 대상이 없어져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되었다면, 세무서의 해제 통지가 없더라도 시효중단 사유는 끝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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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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