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의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지인은 근저당권 설정 전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만 하고 세금은 내지 않았는데, 근저당권 설정 뒤 세무서가 그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해 늘어난 세액을 포함해 납부고지를 했습니다. 그 뒤 상가가 경매되었고 배당에서 세무서가 그 종합소득세를 제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았습니다. 증액경정이 있었으니 당초 신고한 세액 부분도 납부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초 신고한 세액 부분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제 근저당권보다 앞서는지 궁금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그 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쳤다면, 이후 세무서가 증액경정을 하여 늘어난 세액을 고지했더라도 당초 신고한 세액은 당초의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당초 신고한 세액 부분은 질문자의 근저당권보다 앞섭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을 그 신고일로, 제2호는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을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로 정합니다. 제22조 제2항은 소득세를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되는 국세로 듭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36978 판결은 당시 조항의 법정기일 규정, 곧 신고한 해당 세액은 그 신고일,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은 그 고지서 발송일로 정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지금의 제35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도 같은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판결은 신고 후 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이후 증액경정으로 증액된 세액을 고지했더라도 당초 신고한 세액은 당초의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았고, 원칙적으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인은 질문자의 근저당권 설정 전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고, 근저당권 설정 뒤에 세무서가 증액경정을 했습니다. 이는 판결이 다룬 신고 후 저당권 설정, 그 뒤 증액경정의 순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당초 신고한 세액 부분의 법정기일은 증액경정의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아니라 당초의 신고일이고, 그 신고일이 근저당권 설정보다 앞서므로 그 부분은 질문자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당초 신고가 증액경정에 흡수되어 당초 신고세액의 법정기일까지 증액경정의 고지서 발송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법정기일 규정이 담보권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세채권이 우선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이 결론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판결이 답한 것은 당초 신고한 세액 부분이며, 질문자께서 물으신 것도 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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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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