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 근로자대표 합의가 있으면 차감되나요?

Q

상시 직원이 50명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설 연휴 사흘(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이 모두 평일이었는데, 회사는 그 사흘 동안 사업장을 닫으면서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쓴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원래 쉬는 공휴일에 연차가 깎이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공휴일을 연차휴가 대체일로 정해 연차를 차감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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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더라도 휴일을 연차휴가의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상시 50명인 회사에서 설 연휴 사흘은 법이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이므로, 그 사흘을 연차휴가를 쓴 날로 처리해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55조 제2항 본문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이 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등으로 정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는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을 공휴일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차휴가 자체에 대해서는 제60조 제5항이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62조가 대체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한 규정 내용과 취지 및 휴일의 의의 등을 고려하면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상시 50명이므로 근로기준법과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고, 평일이었던 설 연휴 사흘은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입니다. 제62조의 서면 합의로 연차휴가를 갈음해 쉬게 할 수 있는 날은 특정한 근로일인데,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어서 근로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더라도 그 사흘을 연차휴가 대체일로 정할 수 없고, 그 사흘을 연차휴가를 쓴 날로 처리해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다는 점은 제62조가 정한 요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합의의 대상이 휴일이라면 판결에 따라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흘에 쉰 것은 연차휴가를 쓴 것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유급휴일을 쉰 것입니다. 제55조 제2항 단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휴일 자체를 다른 근로일로 옮기는 제도로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쓴 것으로 처리하는 것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회사의 공지는 휴일을 옮긴 것이 아니라 연차를 차감하는 내용이므로 이 단서와는 구별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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