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있는 토지를 팔면서 지인에게 매도와 매매대금 수령을 모두 맡기는 위임장을 써 주었습니다. 지인은 매수인에게서 대금을 모두 받고도 저에게는 실제보다 훨씬 싼 값에 팔린 것처럼 속이고 그 차액 8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나중에 세무서는 실제 매매대금 전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저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은 받았지만 지인은 재산이 전혀 없고 다른 빚도 많아 그 돈을 받아 낼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받지 못한 금액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해 땅을 싸게 판 것처럼 속여 대금 일부를 가로챘고, 그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대리인의 자산상황과 지급능력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그 금액은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정합니다. 제24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제39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연도로 정하며, 제118조 제1항은 이 조문들을 양도소득세에 준용합니다. 제96조 제1항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은 먼저 원칙을 밝혔습니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산의 양도와 대금 수령권한을 주고 대리인이 상대방에게서 양도대금을 받았다면, 대금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도 대금을 지배·관리하며 담세력을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양도소득은 실현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본인을 속여 양도대금의 일부를 횡령하고, 나아가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대리인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인은 위임을 받아 대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원칙대로라면 대금 수령의 효과는 질문하신 분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지인은 실제보다 싸게 팔린 것처럼 속여 차액을 가로챘고, 질문하신 분은 그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지인이 재산이 전혀 없고 다른 빚도 많은 상태입니다. 판례가 든 두 가지, 즉 대리인이 본인을 속여 대금 일부를 횡령한 사정과 그 손해배상채권이 대리인의 자산상황과 지급능력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사정이 모두 인정되면, 가로챈 8천만 원 부분은 과세소득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가 실제 매매대금 전부를 양도가액으로 본 것은 대리인이 받은 대금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판례는 그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대리인이 본인을 속여 횡령하고 그 손해배상채권마저 회수불능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삼을 수 없다는 예외를 함께 밝혔습니다.
판례의 기준은 단지 돈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대리인의 자산상황과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이루어집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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