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던 비상장회사 주식을 지인에게 2억 원에 팔고, 그 약정 대금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 뒤 사정이 생겨 매수인과 합의로 잔금을 줄이기로 해서 매매대금이 1억 6천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은 소송이나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루어졌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지 아직 5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약정한 대금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가 실제보다 많아졌는데, 대금 감액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해서 당초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나요?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 주식을 판 뒤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양도가액이 줄었다면 당초 신고는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대금 감액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제1호)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이라고 하고, 제96조 제1항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94조 제1항 제3호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은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더라도 사후에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주식의 양도가액이 줄어들게 되면, 당초의 신고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대금감액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비상장주식을 2억 원에 팔기로 하고 그 금액으로 신고했지만, 신고를 마친 뒤 매수인과의 합의로 대금이 1억 6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신고 뒤에 대금이 감액되었다는 점에서 판례가 다룬 상황과 같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처럼 사후에 대금이 감액되어 양도가액이 줄면 당초 신고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것이 됩니다. 판례는 이런 대금 감액을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정청구 사유로 보았으므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대금 감액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했고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셨으므로 제1항이 정한 청구 기간 안에 있습니다. 청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하여 원칙을 밝혔고, 그 전제는 신고 뒤에 매매대금이 실제로 감액되어 주식의 양도가액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당초 신고는 2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경정청구로 바로잡으려는 것은 감액된 대금을 기준으로 한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하고,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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