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토지에는 예전 임차인이 차량 교습장으로 쓰려고 콘크리트 바닥을 깔고 아스팔트로 포장해 둔 시설이 있고, 그 위에 건물은 없습니다. 이 포장 시설은 땅과 하나로 붙어 있어 떼어 내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이 토지를 팔면서 계약서에 토지 대금 5억 원과 포장 시설 대금 3천만 원을 따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포장도로 같은 시설은 감가상각 대상 구축물로 분류된다고 들었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포장 시설 대금은 토지 양도가액에서 빼도 되나요?
포장 시설이 땅과 사실상 하나가 되어 떼어 내면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다면, 계약서에서 그 대금을 따로 정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은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감가상각 대상 구축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정도 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정하고, 여기서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92조 제2항 제1호는 이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이라고 하고, 제96조 제1항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합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1두23016 판결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사실상 토지와 일체화되어 토지에서 분리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어서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였다고 평가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가 구축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별도로 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축물의 양도 대가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포장도로 등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에 포함되더라도, 감가상각 대상은 그 제도의 고유한 목적에 따라 정해지므로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그 위에 건물이 없는 토지이고, 콘크리트 바닥과 아스팔트 포장은 땅과 하나로 붙어 있어 떼어 내면 쓸모가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판례가 말한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포장 시설 대금 3천만 원을 따로 적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은 토지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양도가액에서 뺄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들은 것처럼 포장도로 같은 공작물이 감가상각 대상 구축물로 분류될 수 있더라도, 판례는 그 분류가 감가상각제도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들어 포장 시설 대금을 토지 양도가액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대가를 따로 정했다는 계약서의 형식보다 그 시설이 토지와 일체화되어 독립한 거래 대상으로서의 성질을 잃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포장 시설이 감가상각 대상 구축물로 분류된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와 따로 떼어 볼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서 대금을 나눠 적은 것은 당사자가 정한 형식이고, 판례는 그런 별도 약정이 있더라도 결론이 같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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