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판 주식을 회사가 소각했다면, 주식 양도와 의제배당은 어떻게 가리나요?

Q

가족들이 주주인 작은 비상장 법인의 주주입니다. 회사와 주식매매계약서를 쓰고 제 주식을 회사에 넘긴 뒤 매매대금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그로부터 1년여 뒤 주주총회에서 그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자본감소 등기를 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매매라고 적었으니 주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만 따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세무서는 처음부터 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거래였다며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에 주식을 넘긴 거래가 주식 양도인지 주식 소각인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주식을 회사에 넘긴 거래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인지,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이나 자본 환급인지는 거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하되,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해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계약서에 매매라고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정합니다. 반면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계약서에는 매매라고 적혀 있지만, 판례 기준에 따르면 그 형식만으로 주식 양도라고 확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계약을 맺게 된 경위,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무엇을 의도했는지, 매매대금을 어떤 방법으로 정했는지, 회사가 주식을 넘겨받은 뒤 소각 결의와 자본감소 등기에 이르기까지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모두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주식 양도로 보면 양도소득의 문제가 되고, 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거래로 보면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 문제가 됩니다. 질문하신 사정 가운데 회사와 매매계약서를 쓰게 된 과정은 판례가 말한 계약체결의 경위에, 대금을 정한 방식은 대금의 결정방법에, 1년여 뒤 소각 결의와 자본감소 등기가 이어진 사정은 거래의 경과에 관한 사실입니다. 판례는 이 문제를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보았으므로, 결국 당사자들이 그 거래로 무엇을 하려 했는지를 거래 전체 과정에 비추어 가리게 됩니다. 판례가 든 요소는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입니다. 세무서의 주장이나 계약서의 명칭 어느 한쪽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요소들을 거래의 전체 과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