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시 없이 조합원이 혼자 한 활동,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행위인가요?

Q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회사와 임금 교섭을 하던 중, 저는 노조 집행부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혼자 판단해 쉬는 시간에 동료들에게 교섭 상황을 알리는 글을 나눠 주고 노조 가입을 권했습니다. 회사는 노조가 시킨 일도 아닌 개인 행동이니 노조 활동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결의나 지시 없이 조합원이 한 행동도 부당노동행위 규정이 말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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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면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노조가 시킨 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82조 제1항은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신청을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키지만,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집행부의 결의나 지시 없이 혼자 판단해 교섭 상황을 알리는 글을 나눠 주고 노조 가입을 권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결의나 지시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행위가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이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노조가 시킨 일도 아닌 개인 행동이라는 회사의 설명은 판결이 정한 기준 가운데 결의나 지시 여부만 본 것입니다. 판결이 든 두 갈래는 행위의 성질과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이며,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결의나 지시가 없었더라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봅니다. 이 판결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인지에 관한 기준입니다. 그 활동이 시간, 장소, 방법 면에서 정당한지는 이와 별개로 판단되므로, 질문하신 행동이 보호받는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할 뿐, 그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가 곧 부당노동행위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다면 제82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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