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빠진 근로소득, 부과제척기간은 5년인가요 7년인가요?

Q

한 회사에서만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매년 회사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일부가 그해 연말정산에서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고, 세무서가 그해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득을 숨기려고 따로 한 일이 없습니다. 세무서는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니 무신고로 보아 7년 동안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7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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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빠진 다른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신고에 적용되는 7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지만, 제73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제7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 판결은 부과제척기간 규정이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달리 취급하고 있어, 7년의 기간은 신고의무가 있는데도 아예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에 적용되고 과소신고에는 5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낸 경우에는 소득이 누락되었더라도 과소신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확정신고의 예외를 둔 취지에 맞는다고 하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4630 판결도 같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판단했고, 이 판결은 옛 조문의 7년과 5년 규정에 대응하는 현행 조문으로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1항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한 회사에서만 근로소득을 받고 다른 소득이 없으며, 매년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그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 일부가 빠졌더라도 판례에 따라 이는 과소신고와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입니다. 세무서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무신고의 7년을 적용하는 것은 판례의 판단과 맞지 않습니다. 판례가 5년이라고 한 범위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낸 경우입니다. 제73조 제1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사람이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것은 법이 둔 신고 예외에 따른 것입니다. 판례는 이 점을 들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낸 경우를 아예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와 마찬가지로 보았습니다. 부과제척기간 5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계산하고, 그 날은 제26조의2 제9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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