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드러난 누락 매출, 그 매입비용은 누가 증명해야 공제되나요?

Q

식자재를 사서 손질해 파는 개인사업자로 장부를 써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습니다. 세무조사에서 현금으로 받은 매출 일부를 장부에 적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세무서는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실지조사를 해서 그 누락 매출을 수입금액에 더해 종합소득세를 경정했습니다. 세무서가 인정한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에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누락 매출을 올리려면 재료를 더 샀을 테니 그 매입 비용도 빼 달라고 했지만, 그 매입을 보여 줄 장부나 증빙은 따로 없습니다. 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은 세무서와 저 중 누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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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실지조사로 누락 매출을 밝혀 과세한 경우, 그 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세무서가 인정하지 않은 필요경비가 있다면 그 비용을 내세우는 사업자 쪽이 존재를 밝혀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제80조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결정 또는 경정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은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로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누락분을 밝혀낸 뒤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무서는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실지조사를 해서 현금 매출 누락분을 수입금액에 더했고,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에 나타난 것만 인정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누락 매출을 올리기 위해 재료를 더 샀다는 매입 비용처럼 세무서가 인정하지 않은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은 질문하신 분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먼저 그런 매입 비용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누락 매출이 드러났다는 사실만으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당연히 함께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판례는 그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도록 했습니다. 판례가 정한 것은 필요경비의 존재를 누가 밝혀야 하는지입니다. 제27조 제1항이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제를 구하는 매입 비용이 실제로 있었고 그것이 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는 점이 질문하신 분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내용이 됩니다. 세무서가 장부와 증빙에 있는 필요경비만 인정했다는 사정은 판례가 다룬 상황, 즉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부과한 경우와 같은 모습입니다. 판례의 판단은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관한 것이고, 질문하신 경우도 세무서가 실지조사로 누락 매출을 밝혀 경정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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