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위원장을 과장으로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 상실, 부당노동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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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50명인 제조회사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협약에는 과장 이상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교섭을 앞두고 회사가 갑자기 저를 과장으로 승진 발령했고, 이 때문에 저는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승진을 요청한 적이 없고, 노조 안에서는 회사가 교섭을 앞두고 위원장을 노조에서 떼어 내려는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고 능력이 있어 승진시킨 것뿐이라고 합니다. 승진처럼 겉으로는 유리해 보이는 인사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나요? 된다면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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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처럼 겉으로는 유리해 보이는 인사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 간부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사로 승진시켰는지는 승진의 시기, 업무상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그 밖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사용자는 이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인지는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그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이 기준을 대어 보면, 승진이 임금교섭을 앞둔 때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정입니다. 회사가 내세우는 업무상 필요와 능력은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에 관한 사정으로, 회사가 실제로 어떤 필요와 기준으로 질문하신 분을 골랐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또 위원장이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어떤 영향이 생겼는지도 고려 대상입니다. 과장 이상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질문하신 회사의 단체협약 내용으로 전제한 것입니다. 판결이 승진을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결과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의 중심은 회사에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판결은 이 사정들을 모두 함께 놓고 판단하라고 했으므로,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판단합니다. 구제를 구하려면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신청을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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