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중 회사 의무 교육에 빠지면 징계 사유가 되나요?

Q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지정되어 회사 업무를 하지 않고 노조 일만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번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중에 업무 대신 회사 자체 직무교육을 열면서 모든 직원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빠지면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전임자가 이런 교육에 참가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같은 날 노조 업무가 있어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회사는 전임자도 회사 직원이니 교육에 빠진 것은 징계 사유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합니다. 노조 전임자가 이런 교육에 빠진 것도 징계 사유가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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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노동조합 전임자가 근로시간을 대체해 실시하고 참가가 의무로 강제되는 회사 교육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판결이 전제한 사정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번 교육 불참을 바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45246 판결은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지만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대체하여 실시하는 교육·연수·훈련 등은 참가가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한 근로제공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노동조합 전임자가 그러한 교육 등에 참가하지 않았다 하여 바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로 지정되어 회사 업무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제24조 제1항이 말하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모습이고, 교육 당일에 한 일도 노동조합 업무였습니다. 회사 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업무 대신 실시되었고, 모든 직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빠지면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했으므로 참가가 의무로 강제되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전임자의 교육 참가에 관한 정함이 없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런 교육은 근로제공과 다를 바 없고, 전임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있으므로 불참을 바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임자도 회사 직원이라는 회사의 설명은 판결이 말한 근로자 신분 유지와 맞지만, 판결은 그와 함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단체협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단체협약에 전임자의 교육 참가를 정해 두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판결은 바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으므로, 실제 징계가 정당한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구체적 사실을 놓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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