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기금을 둘러싼 노동조합 내부 다툼도 회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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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관련 회사에 다니며 노동조합 간부를 맡고 있습니다. 노조 기금 관리 문제로 조합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서로 고소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가 징계 사유로 정해져 있는데, 회사는 이 다툼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회사에 손실이 났다며 다툼의 중심에 있던 간부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저는 노조 안의 일은 노조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 회사가 징계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도 회사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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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회사의 손실 등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노조 안의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 사유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손실 등이 초래되었는지가 중요한 지점입니다. 다만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징계가 정당한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징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를 정해 두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내부 다툼이 그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은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 등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표현은 해당할 수 있다입니다.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언제나 징계 사유가 된다는 뜻도 아니고, 언제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판결이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그 문제로 회사의 손실 등이 초래되었는지입니다. 판결이 참조한 조문은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 등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3조입니다. 질문하신 회사의 취업규칙은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노조 기금을 둘러싼 다툼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손실이 났다고 주장합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 다툼이 노동조합 내부 문제라는 사정만으로 징계 사유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므로, 따져 볼 점은 실제로 회사에 손실 등이 초래되었는지와 그것이 취업규칙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회사가 손실이 났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손실이 초래되었다고 정해지지는 않으며, 업무 차질과 손실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내용이 확인되어야 판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다툼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정을 회사가 회부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징계 사유 해당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노조 안의 일은 회사가 징계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은 이 판결의 기준과 그대로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징계가 정당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에 실제로 손실이 생겼는지, 질문하신 분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어떤 징계가 적정한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 구체적 사실을 놓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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