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시 거부 징계, 출장 명령 거부로 회부됐다면 회사의 출장 지시는 꼭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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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본사에서 일하는 6년차 영업사원입니다. 팀장이 며칠 뒤 사흘 동안 부산 지점에 출장을 가서 신규 거래처 계약 업무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 기간에 개인 일정이 있어서 다른 직원을 보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출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가 본사로 적혀 있지만 출장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는 업무 지시 거부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출장 명령을 꼭 따라야 하나요? 출장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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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명령은 회사의 업무명령권에 속합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 안에서는 회사에 재량이 인정되고, 출장 명령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입니다.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은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성실의무 및 노무제공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출장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일로 징계를 하더라도 그 징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판결의 기준을 대어 보면, 먼저 사흘 동안 부산 지점에서 신규 거래처 계약 업무를 지원하라는 출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 안에 있는지가 검토됩니다. 다음으로 이 출장 명령이 근로계약에 위반되는지, 권리의 남용이라고 볼 사정이 있는지가 검토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가 본사로 적혀 있지만 출장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다고 하셨고, 이번 지시는 근무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출장이라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개인 일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판결이 말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놓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한다고 했으므로, 거부한 쪽에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두 물음을 나누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출장 명령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 안에 있고 근로계약 위반이나 권리 남용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이를 따라야 할 성실의무와 노무제공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출장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판결이 든 것처럼 그 명령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입니다. 판결은 출장 명령을 회사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따르지 않으려면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해서 바로 징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 명령 거부가 징계 사유가 되는지, 징계를 한다면 그 종류와 정도가 적정한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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