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0명인 운송회사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단체협약에 따라 2년째 회사 업무를 하지 않고 노조 업무만 하는 전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금교섭에서 노조가 회사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합원 집회를 열자, 회사는 교섭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저를 포함한 노조 전임자 2명에게 원래 부서로 복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회사는 인력이 부족해서 내린 인사 조치라고 하지만, 노조는 교섭과 조합 활동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원직 복귀를 명령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조 전임자 등에 대해 그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원직복귀명령을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고유 인사권에 기한 정당한 조치라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복귀 명령을 했는지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합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92 판결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이 근로삼권의 보장에 있으므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나 노조간부 등의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불이익취급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전임자 등에 대해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원직복귀명령을 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로서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전임자 지위는 유효기간이 남은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전제합니다. 복귀 명령이 임금교섭 도중, 노조가 회사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합원 집회를 연 뒤에 나왔다는 점은 회사의 목적을 살필 때 검토될 사정입니다. 반면 회사는 인력 부족에 따른 인사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그런 필요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판결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해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이므로, 이번 명령에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 결국 부당노동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놓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판단합니다.
물음에 답하면, 원직 복귀 명령이 겉으로는 회사의 인사 조치라는 모습을 띠더라도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해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고유 인사권에 기한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은 이런 명령이 전임자에게 조합활동상의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취급이면서, 동시에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도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구제를 구하려면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신청을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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