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협동조합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계약 만료를 두 달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단체협약에는 계약기간이 끝난 계약직이 재계약을 원하면 근무성적 평점이 70점 이상일 때 재계약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사가 새 협약을 맺으려고 교섭을 계속했지만 체결하지 못한 채 유효기간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났고, 종전 협약의 효력을 이어 가자는 별도의 약정도 없었습니다. 회사는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으니 재계약 기준도 사라졌다며 앞으로 재계약 여부는 회사가 알아서 정하겠다고 합니다. 그 뒤 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저도 따로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재계약 기준도 함께 효력을 잃나요?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해서 협약에 있던 재계약 기준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고, 단체협약 중 재계약 내지 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부분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인데, 질문하신 단체협약에는 그런 약정이 없었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은 설령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고, 단체협약 중 재계약 내지 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부분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새 협약을 맺으려는 교섭이 이어졌지만 체결되지 않은 채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이 지났고, 종전 협약의 효력을 이어 가자는 별도의 약정도 없었다고 하셨으므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조합원으로서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근무성적 평점 70점 이상이면 재계약한다는 조항은 재계약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부분이므로, 단체협약이 실효된 뒤에도 근로계약 내용으로서 회사와 질문하신 분을 계속 규율합니다. 그 뒤 이를 바꾸는 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개별적으로 동의하신 적도 없다고 하셨으므로, 회사가 단체협약 실효만을 이유로 재계약 기준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판결의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단체협약 자체는 효력을 잃었더라도 그 협약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안에 들어간 개별적인 노동조건과 재계약의 요건 및 절차는 남는다는 것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달라지려면 판결이 든 것처럼 이를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 부분이 답하는 것은 재계약 기준이 계속 효력을 갖는지까지입니다. 실제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재계약을 거절당했을 때 그 거절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구체적인 사실을 놓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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