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일 연장 합의한 퇴직금을 그날도 안 주면, 회사는 법 위반이 아닌가요?

Q

직원 12명인 인테리어 회사에서 7년 일하고 9월 30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사 직후 사장님이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퇴직금 지급을 조금만 미뤄 달라고 해서, 퇴사 이틀 뒤인 10월 2일에 퇴직금을 10월 20일까지 주기로 하는 확인서를 함께 썼습니다. 그런데 10월 20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사장님은 제가 미루는 데 동의했으니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며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면 그 날짜가 지나도 회사가 법 위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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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연장 합의는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게 할 뿐, 그 기일까지 주지 않은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없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3조 제1호는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은 퇴직금 지급의무 조항의 문언과 형식,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의 단서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다룬 개정 전 조문은 지금의 제9조 제1항과 문언이 같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9월 30일에 퇴사했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10월 2일에 지급기일을 10월 20일로 연장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장한 지급기일인 10월 20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런 경우 근로자가 연장에 동의했다는 사정으로 사용자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으며, 제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장님 말씀처럼 동의했으니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확인서로 합의한 것은 지급기일을 10월 20일로 늦춘 것이고, 그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까지 면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제43조 단서는 제1호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이 예외에서 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급여등을 포함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와 그 결과는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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