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50명인 식품 제조회사의 생산직 정규직이고, 노동조합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와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은 적용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았고 모든 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인데, 비조합원인 저에게도 협약의 수당 기준이 적용되는지 회사에 물었습니다. 회사는 1년 단위 계약을 몇 차례 반복 갱신하며 계속 일하는 계약직들과 사무직까지 모두 세어야 하고, 그러면 협약을 적용받는 조합원이 반수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반수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에 반복 갱신된 계약직이나 다른 직종도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들어갑니다. 판례는 반수 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를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근로계약상의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로 봅니다. 기간을 정해 고용되었더라도 반복 갱신되어 사실상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여기에 포함되고, 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공통으로 적용되면 직종 구분 없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가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은 비조합원에게 일반적 구속력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려면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로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단기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라도 기간만료 때마다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계속 고용되어 왔다면 여기에 포함되고,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다룬 당시 조문도 지금의 제35조처럼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계약직들은 1년 단위 계약을 여러 차례 반복 갱신하며 계속 일하고 있으므로, 판례가 말하는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계속 고용된 근로자로서 계산 기준에 들어갑니다. 또 단체협약이 적용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았고 모든 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사무직도 생산직과 직종 구분 없이 동종의 근로자로 셉니다. 이 점에서는 회사가 말한 계산 방법이 판례와 같습니다.
그 결과 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실제로 반수 이상인지, 그래서 질문하신 분에게도 협약이 적용되는지는 실제 인원을 놓고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회사가 말하는 반수에 못 미친다는 결론이 맞는지는 이렇게 정한 기준 인원과 실제로 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수를 비교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 판결은 누구를 계산 기준에 넣는지를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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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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