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받은 휴직, 기간이 끝났다고 퇴직 처리해도 유효한가요?

Q

직원 60명인 포장재 제조회사에서 한 생산라인을 맡아 일해 왔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계약을 끊자 회사는 그 라인을 멈추고 저에게 휴직 발령을 냈는데, 제 귀책사유가 아니라 회사 쪽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라는 점은 회사도 인정합니다. 취업규칙에는 휴직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고, 기간이 끝났는데도 복직하지 않으면 퇴직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개월이 지나도 라인은 다시 돌아가지 않았고 다른 업무도 주어지지 않아, 복직하더라도 본래 업무에 전혀 종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기간이 끝났는데 복직하지 않았다며 저를 퇴직 처리했습니다. 이 퇴직 처리가 유효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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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휴직이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휴직사유가 없어지지 않았으며, 복직해도 본래의 업무에 전혀 종사할 수 없어 복직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에,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않으면 퇴직처리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해 퇴직시키는 것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취업규칙에 퇴직 처리 규정이 있더라도 그 적용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판례가 보여 줍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9883 판결은 취업규칙상 휴직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휴직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휴직기간 2월까지 그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복직하여 보았자 본래의 업무에 전혀 종사할 수 없어 복직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라면, 2개월의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기간 내에 복직하지 않는 때에는 퇴직처리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그 근로자를 퇴직처분하는 것은 인사권의 남용 내지는 신의칙과 형평에 반하는 무효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근거로 든 당시 근로기준법 조문은 지금의 제23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첫째, 휴직이 질문하신 분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회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취업규칙이 정한 2개월의 휴직기간이 지나도록 라인이 다시 돌아가지 않아 휴직사유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다른 업무도 주어지지 않아 복직하더라도 본래 업무에 전혀 종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판결이 든 세 가지 사정이 모두 있으므로, 판례에 따르면 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한 이번 퇴직 처리는 인사권 남용 내지 신의칙과 형평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판결이 무효의 근거로 든 것은 인사권의 남용 내지는 신의칙과 형평입니다.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만료 후 미복직 시 퇴직 처리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처분이 유효해지는 것이 아니라, 휴직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휴직사유가 남아 있는지, 복직이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보아 그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한 처분을 무효로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질병이나 개인 사정처럼 근로자 쪽 사유로 휴직한 경우까지 같은 결론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의 휴직 발령이 정당했는지, 휴직 기간에 받을 돈이 있는지도 이 판결이 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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