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없는 산별노조 지회의 기업별 노조 전환·조합비 이전 결의, 효력 있나요?

Q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한 한 지회의 조합원입니다. 우리 지회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을 모두 산별노조 본부가 해 왔고, 독자적인 교섭이나 협약 체결 능력도,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질도 없이 본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는 점은 지회 측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회 총회에서 산별노조를 떠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바꾸고, 지회 명의 통장에 모아 둔 조합비 전부를 새 기업별 노조로 옮기기로 결의했습니다. 본부는 이 결의가 무효라며 조합비 반환을 요구합니다. 이런 결의가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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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효력이 없습니다. 독자적인 교섭·협약 능력도 없고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질도 갖추지 못한 지회가 총회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바꾸면서 조합비 등 기존 재산 전부를 새 노조에 넘기기로 결의했다면, 그 결의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서도, 재산을 이전하는 결의로서도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4다203045 판결은 이 규정이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도 독자적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총회의 결의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조직형태 변경 제도는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 없이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이 새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질을 갖추지 못해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는 지회 등이 재산 전부를 새 기업별 노조로 넘기는 것을 허용하면 우회적으로 사실상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가 잠탈될 수 있으므로, 그런 결의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서뿐만 아니라 재산을 이전하는 결의로서도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지회는 교섭과 협약 체결을 모두 본부가 해 왔고, 독자적인 교섭·협약 능력도,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질도 없다는 점에 다툼이 없습니다. 판결이 말한 실질을 갖추지 못한 지회에 해당하므로, 판결에 따르면 이번 총회 결의는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으로서도, 조합비 전부를 새 노조로 옮기는 재산 이전으로서도 효력이 없습니다. 판결이 이런 결의를 무효로 본 것은,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지회가 재산 전부를 새 노조로 옮기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판결은 독자적인 교섭·협약 능력이 있거나 독립된 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진 지회라면 총회 결의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지회의 실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답변의 결론은 질문에서 전제한 대로 지회가 독자적인 교섭·협약 능력과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질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비 반환 요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판결이 정한 범위 밖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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