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운영위원들이 대의원을 정하는 노조 규약, 간접 선출 방식도 유효한가요?

Q

조합원 700명인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우리 노조는 규약으로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데, 선거관리규정에는 대의원을 조합원 투표로 뽑지 않고 각 부서 운영위원들이 모여 부서별 대의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대의원 선출에 직접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 이 대의원회가 조합원들의 반대가 많은 안건을 의결하면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대의원을 간접적으로 뽑도록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이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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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뽑도록 한 노동조합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조합원이 대의원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 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제4항은 대의원의 임기를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대의원회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4항은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가, 조합원이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려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판결이 다룬 당시 조문은 지금의 제17조 제2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노조의 선거관리규정은 대의원을 조합원 투표로 뽑지 않고 부서 운영위원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조합원들은 대의원 선출에 직접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판결이 말한 조합원이 대의원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간접적인 선출방법에 해당하므로, 판례에 따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은 무효입니다. 제17조 제5항에 따라 총회에 관한 규정이 대의원회에 준용되므로, 대의원회는 총회를 대신해 조합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게 됩니다. 판결은 대의원회가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의결기관이라는 점에서 조합원이 대의원 선출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조합 민주성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정한 것은 간접 선출 방법을 정한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의 효력입니다. 그렇게 뽑힌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의결한 이번 안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판결이 직접 정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판결이 말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개별 사정을 놓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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