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제조회사의 기업별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우리 노조는 총회를 열어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로 들어가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기존 노조가 없어진 것이니 그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도 효력이 없고, 노조 이름으로 쌓아 둔 기금과 그동안의 권리관계도 새로 정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직형태를 바꾼 것만으로 기존 단체협약과 조합 재산 같은 권리·의무가 끊기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회 의결을 거쳐 조직형태를 바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노동조합의 권리·의무와 법률관계는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승계됩니다. 판례는 기업별 노조가 총회 의결로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들어가는 것도 법이 예정한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따라서 조직형태를 바꿨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노조가 없어져 단체협약과 재산관계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제3호),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제5호),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제8호) 등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총회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51 판결은 이 규정이 노동조합이 존속하는 도중에 총회 의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취지는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게 하여,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위노동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법이 예정한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고, 이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이에 따라 산업별 노동조합이 종전 노조가 하던 소송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노조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로 들어가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의결 요건을 갖춘 것이고, 판례가 말하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입니다. 법이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도 조직형태를 바꿀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종전의 법률관계를 새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으로 이어 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 말처럼 노조가 해산한 것과 같이 보아 단체협약의 효력이나 기금 등 재산상 권리·의무가 당연히 끊긴다고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별 노동조합에 승계됩니다. 판례가 승계되는 법률관계로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와 단체협약의 효력을 직접 들고 있으므로, 회사가 말하는 단체협약과 노조 이름의 기금도 이 승계의 범위에서 다루어집니다.
다만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여지를 남기고 있으므로, 그런 사정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또 이 판결은 권리·의무와 법률관계의 승계에 관한 것이고, 앞으로 산업별 노동조합과 회사가 어떻게 교섭하는지까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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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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