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명 정도인 민간 물류회사에서 1년 단위 계약직 사무원으로 일하며 계약을 두 번 갱신해 3년째 근무 중입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회사가 내민 "근무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확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제 업무는 특정 사업의 완료나 휴직자 대체와 관계없는 상시 사무 업무이고, 회사도 다른 예외 사유를 내세우지 않고 확약서만 근거로 듭니다. 이런 확약서에 서명했으면 2년을 넘겨 일했어도 무기계약직이 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확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확약서로 무기계약 전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2년을 넘겨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규정이 강행규정이고, 근로계약 당사자가 이 규정을 배제하기로 합의해도 그 합의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62795 판결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이 강행규정이고,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이 조항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2년을 넘겨 사용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는 효과는 당사자가 미리 포기하거나 배제하기로 약속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직원 50명 정도인 민간 회사이므로 이 법이 적용됩니다. 1년 단위 계약을 두 번 갱신해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었고, 회사는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를 내세우지 않고 확약서만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갱신 때마다 서명한 확약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 합의에 해당하므로, 판례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약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기계약 전환이 막히지는 않고, 2년을 초과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실제로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이 판결은 확약서의 효력에 관한 것이므로, 회사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끝내려 할 때 그 조치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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