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정기회의, 협의할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회사가 안 열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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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50명인 물류회사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입니다. 회사는 이번 분기에는 협의하거나 의결할 안건이 없다며 정기회의를 두 분기째 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열린 회의에서도 회사는 경영 실적이나 인력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 없이 안건만 처리하고 끝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안건이 있을 때만 열면 되는 것인지, 정기회의에서 회사가 경영 상황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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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협의하거나 의결할 구체적 안건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서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합니다.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정기회의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노사협의회를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되,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12조 제1항은 협의회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조 제1항은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근로자의 고충처리,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등을 협의 사항으로 정하고, 제21조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등을 사용자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합니다.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059 판결은 법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열어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여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고, 노사협의회가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제20조 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이나 의결 사항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제22조 제1항의 사항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 150명으로 노사협의회를 두어야 하는 곳입니다. 회사가 안건이 없다며 두 분기째 정기회의를 열지 않은 것은, 안건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판례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또 지난 회의에서 경영 실적이나 인력 계획에 대한 설명 없이 안건만 처리한 것은 제22조 제1항의 보고·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안건이 없더라도 정기회의는 이 보고·설명을 위해서도 열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필요에 따라 여는 것은 제12조 제2항의 임시회의이고, 정기회의는 안건 유무로 열지 말지를 정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제22조 제3항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이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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