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과 근무성적 평가로 승진을 정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노조 조합원입니다. 이번 승진자 명단을 보니 비조합원은 여럿 승진했는데 조합원은 거의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밀린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결과적으로 승진 차이가 났다는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진 결과에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격차가 났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업무능력과 근무성적 등을 반영해 승진을 정하는 이른바 능력주의 승진제도에서는 그런 격차만으로 바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노조 가입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인지가 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합니다. 조문의 문언처럼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불이익이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82조 제1항은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574 판결은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의 반영에 의하여 승진이 이루어지는 능력주의 승진제도 아래에서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비교해 승진에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업무능력과 근무성적 평가로 승진을 정하고 있어, 판례가 말한 능력주의 승진제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런 제도에서 승진자 명단에 조합원이 적다는 결과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의 기준에서 보면 문제는 비조합원이 얼마나 많이 승진했는지가 아니라, 조합원이라는 이유가 승진에서 빠진 데 작용했는지입니다. 부당노동행위로 다투려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 것이라는 점을 근로자나 노동조합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결과의 격차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노조 가입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이 이번 승진 인사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아닌지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격차가 있다는 사정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도 아니며, 판례가 말한 것은 그것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제신청은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할 수 있고, 제82조 제2항이 정한 3월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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