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0명인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근무지 이탈과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징계위원회 소집 절차에 잘못이 있었다며 스스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복직한 지 2주 만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사유에 새로 찾아낸 근태 문제를 더해 또 해고했습니다. 한 번 해고를 취소해 놓고 같은 일로 다시 해고하는 것은 이중징계라서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회사가 스스로 해고를 취소한 뒤 같은 사유로, 또는 새 사유를 더해 다시 징계하는 것 자체가 이중징계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그 뒤 다시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은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는 징계위원회 소집 절차에 잘못이 있었다며 스스로 첫 해고를 취소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취소된 해고는 소급하여 없었던 것이 되므로, 회사가 같은 근무지 이탈과 지시 불이행에 새로 찾아낸 근태 문제를 더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연 것만으로 이중징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첫 해고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해고는 같은 사유에 대한 두 번째 처벌이 아니라 새로운 징계처분으로 평가됩니다.
회사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진행되는 중에 스스로 해고를 취소한 것도, 판결이 말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 판결은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하는 경우와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하는 경우를 함께 들었으므로, 새로 찾아낸 근태 문제를 더한 것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이것은 다시 징계하는 것 자체가 허용된다는 뜻일 뿐, 두 번째 해고가 정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도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해고 역시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해고라는 징계가 지나치지 않은지,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가 다시 따져집니다.
정리하면, 이중징계라는 주장만으로는 두 번째 해고를 다투기 어렵고, 두 번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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