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명인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 취업규칙에 자녀 학자금 지원 항목을 새로 두고 출장 신청 서식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고쳤는데, 직원에게 불리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빠뜨렸습니다.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일부 직원이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으니 바뀐 취업규칙 전체가 무효라고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인데도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없어지나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이라면,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뀐 취업규칙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례가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의견을 들을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라면 그 의견을 들을 상대는 직원 과반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은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을 작성·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인사규정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제9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했는데 이 절차를 빠뜨렸습니다. 질문에서 밝히신 대로 이번 변경에 직원에게 불리해진 내용이 없다면, 판례에 따라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뀐 취업규칙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례가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을 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모두 같은 결론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또 이 결론은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본 것이므로, 불리한 내용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제94조 제1항 단서의 동의 문제가 됩니다.
효력 문제와 의무 이행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판례는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을 뿐, 제94조 제1항 본문의 의견 청취 의무를 면제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상시 40명을 사용하므로 제93조에 따라 바뀐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할 때는 제94조 제2항에 따라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불리한 내용이 없다는 전제에서 의견 청취를 빠뜨렸다는 사정만으로 바뀐 취업규칙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효력에 관한 판례일 뿐이므로, 회사는 제94조 제1항 본문의 의견 청취, 같은 조 제2항의 서면 첨부, 제93조의 신고 의무를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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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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