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전직 명령 거부하고 다툰 기간, 일하지 않은 기간 임금도 받을 수 있나요?

Q

서울 본사 영업팀에서 일하다 갑자기 지방 물류센터 현장 관리직으로 전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업무와 생활에 맞지 않는 보복성 인사라고 생각해 새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다투었고, 1년여 만에 전직 명령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동안 제가 새 근무지에서 일하지 않았으니 그 기간 임금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전직 명령을 다투며 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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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무효인 부당전직에 따르지 않고 그 효력을 다투면서 새 근무지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전직명령 때부터 원직 복귀 때까지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은 근로자가 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 시부터 원직복귀 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이 결론의 근거 조문으로 민법 제538조 제1항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전직 명령이 무효라는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고, 질문자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효력을 다투는 동안 새 근무지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판결이 말한 상황과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새 근무지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기간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전직 명령을 받은 때부터 본사로 돌아온 때까지, 본사 영업팀에서 계속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입니다. 질문자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다투는 동안 새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판결이 말한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못하는 처분으로 전직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판결은 근로자가 무효인 전직 명령에 응하지 않고 다툰 결과 일하지 못한 것을 부당한 전직 명령을 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일하지 못한 기간에도 회사에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기준은 새 근무지가 아니라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이라는 점도 판결이 분명히 했습니다. 정리하면, 전직 명령이 무효로 확정된 이상 새 근무지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기간 임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 글은 전직 명령이 무효로 확정된 상황에서 그 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만 다룹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그 계산은 근로계약과 임금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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