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전문점을 운영 중인데, 정직원 2명과 아르바이트 3명, 총 5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매일 교대 근무로 하루에 4명씩만 매장에 나와 일합니다.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건지 궁금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정직원 두 명이 연차수당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지급 의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채용된 근로자는 5명이지만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는 4명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채용된 인원 기준이 아니라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전체 사업장의 가동일수의 50%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5인 이상/미만 사업장이 분류된다고 보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물론 원칙에 따라 가동기간 총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도 4로 분류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 따라서 매일 4명으로 가동되는 사업장이므로 원칙으로 보나 예외적으로 보나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정직원 2명과 알바생 3명이 소속되어 있으나 매일 교대로 4명씩만 근무하는 샌드위치 가게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된 정직원에게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소속 인원이 5명이라도 실제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4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및 미사용 시 연차수당)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 법적 근거
①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채용 인원"이 아니라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으로 판단합니다. 매일 4명이 근무한다면 이 값은 4명이 되어 원칙적으로 5인 미만입니다.
② 예외 규정으로도, 하루 근무 인원이 5명 이상인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5인 이상으로 보는데, 매일 4명만 근무하므로 그런 날이 없어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제11조). 따라서 5인 미만인 귀 사업장은 연차휴가·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별개입니다. 정직원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연차를 부여한다"는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셋째, 향후 근무 인원을 늘려 하루 5명 이상 근무하는 날이 절반을 넘기게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어 연차·가산수당 의무가 발생하므로, 근무표를 기준으로 상시 인원을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