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하지 않기로 면책 합의한 예전 일, 다른 잘못의 징계 수위에 반영해도 되나요?

Q

시내버스 회사 운전기사입니다. 2년 전 운행 중 있었던 일의 보고를 늦게 한 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회사와 노조가 그 일에 대해 '징계하지 않는다'는 면책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차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리자, 회사는 그때 일까지 들어 징계를 무겁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면책 합의까지 한 일을 이번 징계 수위에 반영하는 것이 합의 위반이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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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합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면책합의는 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일 뿐, 다른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때 면책합의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징계에서는 징계사유가 있는지와, 어느 정도로 징계할지 정하는 징계양정이 함께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면책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징계할 때 면책합의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면책 합의의 대상은 2년 전 보고를 늦게 한 일이고, 이번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는 최근 배차 지시를 어겼다는 다른 일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면책 합의가 막는 것은 2년 전 일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입니다. 회사가 배차 지시 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면서 2년 전 일이 있었다는 사정을 판단자료로 삼는 것은 면책 합의가 금지하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점만을 들어 합의 위반이라고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면책 합의의 효력은 두 갈래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면책 합의된 일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합의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비위행위로 징계하면서 그 일이 있었다는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은 판례상 금지되지 않습니다. 질문에 적으신 회사의 말은 그때 일을 들어 징계를 무겁게 해야 한다는 것, 곧 이번 징계의 수위에 관한 것이므로 뒤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면책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수위 판단에서 그 일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판결이 다룬 것도 면책합의가 있었던 비위행위와, 그와 다른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의 관계였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역시 면책 합의의 대상인 2년 전 보고 지연과 이번 징계사유인 배차 지시 위반이 서로 다른 일이므로, 판결의 판단이 그대로 들어맞는 구조입니다. 다만 회사가 2년 전 일을 이번 징계의 사유 자체로 함께 적어 징계한다면, 그것은 면책 합의가 허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해서 어떤 수위의 징계든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징계사유가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정해진 징계 수위가 지나치지 않은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로 따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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