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저를 쓴 곳은 건설업 등록이 없는 작업팀 업체였고, 그 업체는 건설업 등록이 된 전문건설회사에서 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는 발주처에서 종합건설회사, 전문건설회사, 작업팀 업체로 여러 번 도급되었습니다. 작업팀 업체가 이 공사에서 일한 임금을 주지 않아 전문건설회사에 요구했더니, 하도급 계약서에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은 하수급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적혀 있고 공사대금도 이미 다 줬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약정이 있으면 정말 책임을 면하나요?
판례에 따르면 그 약정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고,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와 관계없이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사업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이 조항이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에게 책임을 묻고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보았고, 개인의 의사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공사는 2차례 이상 도급되었고, 질문자를 쓴 작업팀 업체는 건설업 등록이 없으며, 체불된 임금은 이 공사에서 일한 임금입니다. 작업팀 업체의 직상 수급인인 전문건설회사가 내세운 두 가지 이유 가운데, 계약서의 책임 배제 문구는 판례상 효력이 없는 약정이고, 공사대금을 이미 다 줬다는 사정도 판례상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건설회사는 그 약정이나 대금 지급을 이유로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계약서 문구는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을 하수급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으로,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런 약정은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판결은 이 책임의 취지도 설명했습니다.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로 임금 미지급의 추상적 위험을 만들었고,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일반적인 도급 사업 연대책임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제44조의2의 건설업 연대책임은 법 문언에 그런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전문건설회사가 건설업 등록이 된 회사라는 질문의 내용을 전제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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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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