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상해보험료 근로소득, 회사가 낸 직원 보험료 연 90만 원도 과세되나요?

Q

직원 10명을 둔 개인사업자입니다. 회사가 계약자가 되어 직원 각자를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에 들었는데, 만기에 낸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순수보장성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직원 1명당 1년에 90만 원씩 회사가 내고, 직원 중에 제 가족은 없습니다. 급여를 원천징수할 때 이 보험료를 직원 근로소득에 넣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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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명당 연 90만 원 가운데 70만 원은 비과세되고, 이를 넘는 20만 원만 직원의 근로소득에 넣어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되는 복리후생적 급여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3호 저목에서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듭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는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각 목의 보험료를 정합니다. 그 가목은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질문하신 보험은 회사가 계약자이지만 직원을 수익자로 하므로 제3호의 보험에 해당합니다.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직원 각자를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으므로 가목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입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직원 1명당 연 90만 원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인 70만 원은 비과세소득입니다. 시행령은 이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만 비과세로 정하므로, 이를 넘는 20만 원은 비과세되지 않아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계산을 정리하면 직원 1명당 회사가 낸 보험료 90만 원에서 비과세 한도 70만 원을 뺀 20만 원이 그 직원의 근로소득에 들어갑니다. 직원 10명 모두 같은 조건이라면 직원마다 각각 20만 원씩 근로소득에 포함하게 됩니다. 나머지 70만 원은 직원마다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은 근로소득금액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정하므로, 비과세되는 70만 원은 총급여액에서 빠집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한도는 직원 1명마다 연간 금액으로 따집니다. 보험료를 매달 나누어 내더라도 한 직원에 대해 1년 동안 부담한 보험료를 더해 연 70만원 이하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또 앞으로 보험 상품을 바꾸게 되면 새 보험이 가목의 요건, 즉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거나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인지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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