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작은 언론사입니다. 상시 고용한 기자들에게 취재수당을 따로 떼어 주지 않고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원천징수할 때 이 중 취재수당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고,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기자 1명당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3호 자목에서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듭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그 실비변상적 급여를 각 호로 정하는데, 제14호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듭니다.
이어서 제14호 후단은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취재수당을 따로 떼어 지급하지 않고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 가운데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보아 앞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언론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경영하므로 제14호가 말하는 언론기업입니다. 상시 고용한 기자들은 그 언론기업에 종사하는 기자입니다. 취재수당을 따로 떼지 않고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고 있으므로, 제14호 후단에 따라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봅니다. 그리고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급여를 원천징수할 때 기자 1명당 매월 급여 중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비과세로 처리하고, 나머지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월 단위로 정해져 있으므로, 매월 기자 1명당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 제14호는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을 대상으로 하므로, 새로 사람을 뽑아 급여를 정할 때에도 그 사람이 이 규정이 말하는 기자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질문하신 언론사가 급여 명세에 취재수당 항목을 따로 두지 않았더라도, 기자 급여에 취재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제14호 후단에 따라 기자 1명당 매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은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정하므로, 이 금액을 뺀 나머지 급여가 총급여액이 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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