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산지원금 1억 증여세, 비과세 근로소득이면 증여세도 없나요?

Q

법인 회사에 다니는 일반 직원이고, 회사의 지배주주나 그 친족 같은 특수관계인은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몇 달 뒤 회사가 사내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 1억 원을 한 번에 지급했고, 이 아이와 관련해 회사에서 출산 관련 급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사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출산지원금이라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가 없이 큰돈을 받은 셈인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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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출산지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전액 비과세되는 급여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1)은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2호는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 등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은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를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급여로 정하면서, 그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증여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소득세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회사의 지배주주등이나 그 친족 같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 직원입니다. 출산지원금은 아이가 태어나고 몇 달 뒤, 즉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되었고, 이 회사에서 이 아이와 관련해 받은 첫 번째 급여입니다. 따라서 머목 1)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1억 원 전액이 비과세소득입니다. 머목 1)은 요건을 갖춘 급여의 전액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1억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일부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한 소득세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뒷부분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머목 1)의 비과세는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급여일 것과, 같은 사용자로부터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급여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앞으로 같은 아이와 관련해 회사에서 출산 관련 급여를 다시 받게 되면 그 지급 시기와 횟수가 이 요건에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출산지원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대가 없이 큰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낼 일은 없습니다. 증여세 문제는 이 돈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거나 비과세되는지에서 먼저 갈리고, 질문하신 경우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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