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이 42억 원으로 결정되어 상속세를 모두 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쯤 지난 지금, 상속인인 제 명의의 예금과 상장주식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이미 끝난 상속세를 세무서가 다시 조사할 수 있는지,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과 재산은 무엇이고 조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인이 보유한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 세무서장등은 이미 결정한 상속세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증명하면 조사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4항은 결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이를 적용할 때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하고, 단서에서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은 그 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조사기준일)까지로 정하고, 제3항은 주요 재산을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그 밖에 유형재산 및 무체재산권등으로 정합니다. 제4항은 이 조사를 그 재산의 가액이 경제상황등의 변동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결정된 상속재산은 42억 원으로 30억원 이상이고, 지금은 상속개시일부터 4년쯤이므로 조사기준일까지의 기간 안에 있습니다. 주식은 법 제76조 제5항이 직접 드는 재산입니다. 다만 실제 조사는 시행령 제78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합니다.
조사하지 않는 경우는 상속인이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증명한 경우입니다. 그 증명에 관하여 시행령 제78조 제5항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각 호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입니다.
물으신 세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대상 재산은 법이 드는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시행령이 정한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그 밖에 유형재산 및 무체재산권등입니다. 조사하지 않는 경우는 상속인이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증명한 경우이고, 조사 자체도 시행령 제78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합니다. 결정된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이라는 요건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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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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