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에서 노조 분회장을 맡아 활동하다가 배차 지시 위반이라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저는 노조 활동이 진짜 이유라고 생각해 부당노동행위로 다투고 싶은데, 그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별도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함께 내려고 합니다. 같은 해고에 대해 두 구제신청을 따로 낼 수 있나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 것으로 보나요?
같은 해고에 대해 두 구제신청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판례는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 별도로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구제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등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82조 제1항은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신청을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은 해고된 근로자는 그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두 구제신청을 모두 한 경우 부당해고구제절차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제명령이 나왔더라도, 그 구제명령은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같은 해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께 내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구제명령이 나오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그 구제명령은 해고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는 결과만으로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두 신청은 각자의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질문의 두 번째 물음에 맞추어 다시 말씀드리면,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먼저 나오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판단이 그 구제명령을 근거로 당연히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절차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두 신청 모두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3개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은 3월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두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과 두 판단의 관계를 밝힌 것이고, 이번 해고가 실제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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