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회사에서 일하다 징계해고 통보를 받았고, 통보받은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회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두 달 넘게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 재심 결과를 보고 나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회사 재심을 밟는 동안에는 구제신청 기간이 멈추거나, 재심 결과가 나온 날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판례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해고가 있은 날부터 계산되고,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른 회사 재심절차를 밟고 있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이나 해고 등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해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구제신청기간이 신속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징계해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출근하지 못하고 계시고, 그 뒤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 재심을 청구하셨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회사 재심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으로 구제신청 기간이 멈추지 않고, 재심 결과가 나온 날부터 새로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기간은 해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계속 흐릅니다. 회사 재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 3개월이 지나면, 그 뒤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합니다.
질문하신 두 가능성을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재심 중에 기간이 멈추는지에 대해서는 판결이 재심절차를 밟고 있어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 재심 결과가 나온 날부터 새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도, 판결은 기간이 불이익처분이 있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했으므로 재심 결과가 나온 날이 새로운 기산점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판결이 회사 안의 재심절차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을 따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회사 재심을 청구했다는 사정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재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구제신청 기간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흐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판결은 기간을 세는 기준을 밝힌 것이고, 이번 징계해고가 정당한지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재심에서 징계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도 이 판결이 다룬 내용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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