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일과 해고일이 다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Q

중소 제조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로부터 두 달 뒤 날짜로 해고한다는 서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서에는 해고일이 날짜로 분명히 적혀 있고, 저는 그날까지는 정상적으로 출근해 일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데, 그 3개월을 통보를 받은 날부터 세는지, 통보서에 적힌 해고일부터 세는지 헷갈립니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해고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구제신청 기간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이 아니라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라면 통보서에 적힌 해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도록 한 당시 규정을 해석하면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규정이 말한 '그 행위가 있은 날'은 지금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께서는 해고 통보를 먼저 받으셨지만, 통보서에는 두 달 뒤의 날짜가 해고일로 분명히 적혀 있고 그날까지는 정상적으로 출근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는 해고가 통보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때 3개월은 통보를 받은 날이 아니라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 날, 즉 통보서에 적힌 해고일부터 셉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세어야 한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민하신 두 날짜를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통보를 받은 날은 회사가 해고하겠다는 뜻을 알린 날이지만, 통보서에 해고일이 따로 정해져 있고 질문자께서는 그날까지 계속 출근해 일하고 계시므로 통보받은 날에 해고의 효력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통보서에 적힌 해고일은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 날이므로, 판결에 따르면 이날이 3개월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 대상은 부당해고등이고, 제2항은 기간의 시작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 정합니다. 판결은 해고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이 날을 효력발생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판결이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을 정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3개월이 정확히 어느 날 끝나는지는 해고일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해고를 알리는 절차가 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는 이 판결이 다룬 문제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절차에서 따로 다투어지게 됩니다. 이 답변은 질문하신 대로 통보서에 해고일이 날짜로 분명히 적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